합천군은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휴대용 보호 장비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과의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서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휴대용 보호 장비를 보급하고 장비 사용 방법과 운영 기준, 사용자 준수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보급된 휴대용 보호 장비는 목에 착용하는 형태로 전·후방 촬영 및 녹음이 가능한 영상 기록 장비다. 군은 부서별 수요 조사를 통해 민원지적과 등에 27대를 우선 배부했으며, 사용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휴대용 보호 장비를 사용하려면 민원인에게 녹화 시작과 종료 전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정철수 행정과장은 "휴대용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한 행위를 하는 민원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직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