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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권보호법 논의 지체...교원단체 "21일까지 입법 완료해야"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고인의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국회에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 관련 입법 논의가 지체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21일까지 입법을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9일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6개 교원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교권 보호 관련 입법을 9월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6개 교원단체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확정적인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확답은 받지 못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1일 교육부가 공언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에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야의 교권 보호 입법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 법령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 받는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 관계 법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수업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교육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입장이다.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할 권리를 보호할 입법에 대한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는 9월 2일 30만명이 참여한 집회와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참여 물결로 확인됐다"며 "교원들은 다시 교육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부와 여야가 그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 분노는 다시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 등으로 관련 입법을 지체하는 동안 대전에서는 또 한 명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과 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년간 교직생활을 이어왔으며, 최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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