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1~12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t 이상,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t 이상 배출하는 1400여 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및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이 제도와 관련한 법률 7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이다.
지난해 말 기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다. 이들 사업장 내 시설에는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돼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는 통합허가사업장, 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는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0시대에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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