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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카르텔’ 169건 처리…접수 129건 ‘강남·서초’

61건 행정처리…43건 벌점·9건 과태료 부과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열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에서 한 학생이 학원 수강 현황 조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 행태로 신고된 184건 중 169건에 대해 행·재정적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신고 접수 지역 70%에 달하는 129건이 강남·서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불법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외를 전수 조사하고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중 169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5일까지 신고된 서울 관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184건 중 강남·서초구 지역이 129건으로 70%를 차지했다. 목동이 위치한 강서·양천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강동·송파 8건 ▲서부 7건 ▲중부/동작·관악 각각 6건 순이다.

 

교육청은 시설, 교습비, 강사 등 관련 위반이 적발된 사항에 대해 총 61건의 행정처분과 9건의 과태료 부과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교습비 ▲강사 관련 위반 순이다. 행정처분 61건 중에서는 벌점 부과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행정지도 4건, 교습정지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는 9건에 총 12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교육청이 고발을 진행한 경우도 4건 있었다.

 

행정처분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고액 입시 및 과외, 방학 중 불법 캠프 운영,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 의대입시반 등을 중심으로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대책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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