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0일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일삼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왔다. 또 직원 채용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00만 원의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며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2백만원)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조직문화·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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