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을 미리 정해서 주는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해 대부분 기업들은 '유지' 입장을 보였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약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에 따르면 응답자 74.7%는 '포괄임금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지' 의견은 24.3%에 그쳤다.
그동안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됐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수당을 사전에 책정해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를 반대하는 입장(일부 노동계)은 '초과 수당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고 비판한다.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제도라는 얘기다.
찬성 입장(일부 경영계)은 '포괄임금에서는 초과근로 유인이 없어 불필요한 야근을 막는다'란 입장이다. 오히려 '6시 퇴근'이 많아 임금을 더 받는 제도라는 말이다. 또 포괄임금제가 없다면 커피 마시고 SNS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따지며 소모적 갈등만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복수응답)로 근로시간 관리·산정이 쉽지 않은 점(5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실질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불만(2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47.5%는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근로 시간의 대가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에서 주는 시간 외 수당이 더 많다는 의견도 28.6%. 지급수당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적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을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52.5%가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 근로시간을 예정하고 이에 대한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 방식을 채택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포괄임금제는 노사합의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임금산정 방식"이라면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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