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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 300kg 이상 생활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단속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혼합배출 방지를 통한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페트(PET)류 등 재활용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을 합산해 1일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버리는 사업장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7943t이다. 이 중 대형사업장 1256개소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1227t(연간 45만t)으로, 66만가구가 버리는 폐기물량과 맞먹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1일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 처리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각 자치구와 이달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개소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한 달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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