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1일 화성에서 발생한 동물생산농장 학대사건 이후 정명근 시장의 특별지시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실시했다.
시 반려가족과와 축산과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은 동물생산업소와 동물판매업소 등 허가 처리된 168개소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시설 내 동물 사육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동물 사육장을 방문해 함께 점검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비롯해 동물학대 예방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특별점검 실시 등 철저한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로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문제가 된 해당 동물생산농장 대표를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