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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약자복지에 총력

파주시는 지난 8일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식 제정됐다.

 

앞서 파주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고독사 예방교육과 읍면동 릴레이 캠페인,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마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는 고립, 고독사 위험군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정책에 앞서 시가 선제적 제도 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립가구를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읍면동 협의체 위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고립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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