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11일 지난 5월 23일~6월 30일까지 '2022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결과를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에 시달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등의 기준재정수요액 부족분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비다.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과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매년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정산 심사는 △사립학교의 자체 수입액 누락 여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과 집행의 적정성 △운영비 초과 집행 및 과다 불용 발생 여부 △학교회계 집행의 투명성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번 심사 결과 지원 금액과 정산 금액 간 과부족액은 다음 해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시 가감하고, 정산액 과다 발생 등 분야별 지적사항이 발생된 33교는 행·재정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으로 공·사립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정확한 정산을 통해 사립학교의 예산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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