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11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50대 이상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설명이다.
재단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단 측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기업컨설팅 제공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쌓인 재단의 운영 기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장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방법 △단계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취?창업?직업훈련 지원기관 정보 등이다.
재단은 "아울러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뿐만 아니라 제도에 관심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올해 기업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426개소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34개소가 제도 의무 사업장이 아닌 1000명 미만 기업으로, 지난해 110개소 대비 100%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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