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지난 9월 4일부터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1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상범시의원(경제산업위원장, 기계·죽장·기북·청하·송라·신광)이 경북에서는 보기 드물게 농어촌 주민들과 실생활에 밀접한 조례안을 의정 활동하는 가운데 최다 발의 통과시켜 농어촌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포항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다.
현재 농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청년 농업인의 연령을 상항 조정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및 농촌 산업발전을 촉구하는 개정 이유로 발의됐다.
특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농업인 연령기준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농촌 젊은이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농촌 인구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원은 2023년 들어와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3월 28일 발의 등을 하였고, 최근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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