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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수사로부터 교원 보호 위해 법 개정 추진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아동학대 수사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3월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1252건 중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례는 676건으로 절반이 넘는 수치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에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교육감에게 조사·수사 기관 의견 제출 의무를 부여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겐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제시 시 해당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 의견 청취가 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려면 학교는 행정 능력이 떨어진다"며 "교육청에서 사안 조사 기능을 확충해 의견을 조사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조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하고 후속 입법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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