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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조부모와 사는 아동' 가족들 29명 야외캠핑 즐겼다

용인특례시가 지난 9일 대리(조손) 위탁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야외 글램핑 행사를 운영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9일 대리(조손) 위탁 10가정 29명을 대상으로 가족 야외 글램핑 행사를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리(조손) 위탁가정은 부모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활동에는 조부모 15명, 아동 14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조부모와 함께 용인특례시 남사읍 '캠핑야미' 글램핑장에서 가족 단위 바비큐 점심식사와 가족 산책, 소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캠핑장에 갖춰진 미니 동물원, 코인 노래방, 트렘폴린 등을 즐겼다.

 

시는 대리(조손) 위탁 가정의 세대 격차에서 오는 소통의 단절을 예방하고, 여가문화 참여 기회가 적은 양육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대관비용과 식사비용을 지원했다.

 

시의 대리 위탁 가정은 36가정으로 아동 당 매월 양육지원금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을 받아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를 심사해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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