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대학 개혁 막던 ‘4대 요건’ 손질…교지 기준 폐지하고 통폐합 요건 완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수도권 ‘대학-사이버대’ 통합도 가능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된다. 1996년 제정된 해당 규정은 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4대 요건'으로 교지(땅)·교사(건물)·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이 폐지돼 '3대 요건'만 적용된다./교육부 제공

앞으로는 대학이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해지는 등 대학 운영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운영 중인 대학은 기존처럼 큰 규모의 교지를 유지하지 않고도 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지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학령인구 감소,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 간 통폐합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대학 운영 '3대 요건' 완화…교육·재정 여건 개선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대학을 설립할 때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유지하되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교육부는 앞서 전체 교과목 20%까지만 원격수업 편성이 가능했던 규제를 지난 2020년 9월 폐지하고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원격수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3대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교사(대학 시설) 기준은 원격수업과 대학간 자원 공유 등 추세에 맞춰 완화된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최저주거기준 상 1인당 최소 주거면적인 14㎡로 일괄 적용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은 12㎡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에는 교지·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재학생 수'가 학생 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 대학 간 통·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 제재 풀어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던 조건은 삭제된다. 그간 전문대가 대학과 합치려면 전문대 입학정원을 최대 60% 줄여야 했다. 앞으로는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하다.

 

사이버대학과 일반대 간 통폐합을 허용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간의 통폐합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한다.

 

교원 확보 기준도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기존 1/5에서 1/3까지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 교원 규모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으로 유지한다.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완화해 법인 재정 기여 촉진

 

학교법인이 수익을 내 대학에 재투자토록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학교법인 분리'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거나, 대학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법인을 분리할 수 있다. 이때 수익용 기본재산은 분리되는 법인에 속하는 학교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혁하겠다"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