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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답지 채점 전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22명 징계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건물 /뉴시스

 

 

정부가 올해 4월 발생한 '국가시험 답지 파쇄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자 22명 징계를 명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산업기사 등 실기시험(61개 부문)의 필답형 답안지 600여 명분이 관리 소홀 등으로 채점 전 파기된 바 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를 포함해 최근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5월22일~7월19일 감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답안지 파기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와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출제-시행-채점-환류 및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 명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단은 "자체 국가자격운영혁신TF를 운영해 오는 9월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려를 끼친 것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당시 사고 직후 공단 측은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시험 종료 후 포대에 담긴 시험장 답안지가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며 "이후 인수·인계과정에서 착오로 답안지 포대가 공단 채점센터로 인계되기 전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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