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는 12일 이 법률이 이달 중 공포되고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에 따라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다.
해당 법률은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천과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홍수예보 기능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 예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75개)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향후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 설치 및 첨단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내년 홍수기(6월21일~9월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난해 발생한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한다. 현재 하천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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