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 4만 89건, 38억 9100만 원, 주택분(2기) 1392건, 2억 68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20만 원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3억 1500만 원(약 7%) 감소했는데, 이는 공시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 재산세의 특성상 이번 연도 공시가격이 하락(개별주택 3.1%, 공동주택 5.6%, 개별공시지가 7.1%)한 결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으로 10월 4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되며 전자고지, 자동 납부 신청 시 각각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동복 거창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거창군민 복지와 거창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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