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이 발의한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며 민·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그 자녀의 학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 내 타·시군과의 형평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장의 조직 구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고, 그에 따른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통장의 임무에 따른 편의제공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주임록 의장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통장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이·통장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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