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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SUV 5.7만대 배출가스 탓 '리콜'...팰리세이드·지프레니게이드·볼보XC60

 

 

환경부가 13일 3개 SUV 차종(국산1·수입2)에 대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의 이유로 각 제조회사에 결함시정(리콜)을 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 차종은 현대 팰리세이드 2.2디젤AWD와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 XC60 D5AWD 모델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매년 선별해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은 2022년도 예비검사 및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팰리세이드 2.2디젤AWD는 질소산화물(NOx)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프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항목에서 초과했다. 환경부는 오는 14일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스텔란티스에 각각 결함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XC60 D5AWD는 질소산화물(NOx)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조사인 볼보자동차가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 없이 지난 5월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판매대수는 팰리세이드 2.2디젤AWD가 5만 대(생산기간 2018년 11월∼2022년 3월), 지프 레니게이드 2.4가 4000대(2015년 9월∼2019년 12월), XC60 D5AWD가 3000대(2018년 4월∼2020년 8월)로 리콜 대상은 총 5만7000대다.

 

환경부는 "이는 잠정 수치이며 정확한 리콜 규모는 결함시정계획 승인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콜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조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계획이 승인되면 자동차회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차량 소유자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2020년과 2021~2022년 검사에서는 각각 2개사가 리콜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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