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김기문 中企중앙회장 "규제개혁, 정부가 예산 한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중기중앙회, 제주서 열린 '2023 리더스포럼' 이틀째 기자간담회

 

'킬러규제 TOP 100'중 입법 필요한 24건, 국회에 강력 지원 촉구

 

金 "여야가 힘…기업, 정부, 국회 삼위일체로 기업 경쟁력 키워야"

 

설문조사도…中企 경영환경 개선 1순위 입법 '근로시간 유연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오전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킬러규제 TOP 100'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24건에 대해 국회에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경비 포함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과도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규제 완화 ▲신의료기기 규제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혁신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규제개혁"이라며 "경제가 좋지 않은 지금은 규제개혁을 가장 우선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기업, 정부, 국회가 삼위일체가 돼 (규제개혁을 통해)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규제의 90% 가량은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등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개혁할 수 있다. 나머지 10% 정도는 입법 사항이라 국회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노동(규제)은 99%가 입법 사항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힘을 써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대표적인 킬러규제 중 하나로 꼽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관련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더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6년 1월27일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

 

68만 곳에 이르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가운데 정부의 관련 컨설팅 지원도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1만6000개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평가'도 올해 5월 고시가 개정돼 현장 안착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월 본격 시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노무비, 전기료·가스비와 같은 경비 등 적용 항목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원재료 뿐만 아니라 인건비로도 불리는 노무비, 경비 등의 각종 비용이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도 연동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다.

 

김기문 회장. /중기중앙회

김 회장은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구인광고를 내도 내국인이 오지 않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선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야 가동률이 높아진다. 뿌리산업은 60~70대(나이)가 대부분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오래돼 심각한데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서 중소기업계는 외국인력과 관련한 사업장 변경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의 책임이나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이 아닐 시 일정기간 사업장 변경을 막고, 사업장 변경 횟수도 기존의 5회에서 3회로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신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혁신 지원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서비스 규제 해소 ▲주휴수당 폐지 및 노사 자율로 결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 등의 내용도 입법이 필요한 '킬러규제 24'에 포함됐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입법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8.3%)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을 각각 1·2순위로 꼽았다.

 

이외에 ▲증여세 연부연납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45.7%)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외국인 근로자 제도개선(43.7%)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 배제 등 중소기업 공동사업 촉진(38.3%)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또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절반인 50%가 '다소 악화'됐다고 답했다. '매우 악화'도 15.7%에 달했다. 반면 '다소 개선'(17%)됐거나 '매우 개선'(2%)됐다는 답변은 눈에 띄게 적었다.

 

경영실적 악화를 예상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수요 위축'(46.2%), '인건비 상승'(42.6%), '금리인상'(40.6%) 등이 1~3순위를 차지했다.

 

또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에선 89%가 '심각한 위기' 또는 '다소 위기'라고 답했다. '위기가 (전혀)아니다'는 고작 5.7%에 그쳤다.

 

이외에 21대 국회의 중소기업 관련 입법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8%가 '만족(다소 만족+매우 만족)', 42%가 '불만족(매우 불만족+다소 불만족)'을 각각 표했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지난 8월 말~9월초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내놓은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 나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