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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 출범

오세훈 서울시장(우)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13일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출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만 하면 심리, 법률, 의료 도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다. 산재된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은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케이스 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치 결과가 사업단에 실시간 공유돼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민간경호 서비스·이주비)과 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심리·의료) 대책을 시행한다.

 

피해자가 잠시 피신해 있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리고, 가해자 격리나 피해자 은폐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간 2인 1조의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 위급성에 따라 서비스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거주 이주비(포장 이사비)를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키로 했다.

 

사업단은 법률, 심리치료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계해 법률·소송을 지원하고,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제공한다. 의료비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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