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22만5000건, 4조806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보다 세액이 4441억원(9.8%) 줄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토지와 주택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로 각각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전체 주택의 절반,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 9월엔 토지와 나머지 주택이 대상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4861억원, 송파구 3435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96억원이며, 강북구(402억원), 중랑구(527억원)가 그다음이었다.
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한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납세 기간은 10월 4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모바일 앱,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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