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2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50년만기 주담대, 상환능력 입증 못하면 40년 축소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가 6억원 이하)만 가능
가계대출이 한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차주 상환능력과 실소유 여부를 확인해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규모다.
◆ 8월 주담대 7조원↑…당분간 증가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 매매 거래가 늘며 주담대가 증가한 영향이다. 주담대 잔액은 872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7조원 늘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세자금 수요는 둔화했지만, 주택구입 관련 자금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며 "주택을 계약하고, 주담대까지 2~3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5~6월 거래된 수요가 주담대 증가를 이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4월 3만4000호에서 5월 3만7000호, 6월 3만6000호로 증가했다. 수도권 매매거래량도 4월 1만5000호에서 5월 1만6000호, 6월 1만6000호로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46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윤 차장은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DSR 규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대출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당분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주담대 기간 50→40년 축소
금융당국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가능성과 실수요 여부에 따라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주담대가 과잉 대출되거나 투기수요로 작용할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며 "주택담보대출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만기 기간을 설정한다.
대출 전 기간 차주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예컨대 만 65세 이상이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30~40대 만큼의 원리금을 부담하긴 어렵다. 연령·소득 등을 고려해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변동금리 대출은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DSR를 산정한다.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 제도를 도입한다.
소득 연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로 50년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4억원이다. 여기에 가산금리 1%포인트(p)를 적용하면 한도는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금리를 적용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는 서민·실수요층에게 집중 공급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주택가 6~9억원)과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가 6억원 이하),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신청은 26일까지 가능하며 27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서민 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나누어 갚는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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