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보통합 위한 우선 이행과제' 심의·의결
내년부터는 전자정부 누리집 '정부24'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 당국은 학부모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현재 신청 방식과 더불어 정부24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입소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처음학교로'와 '임신육아종합포털'에 각각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도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 연령 유아(만 3~5세) 대상 급식비 지원방식과 놀이·교육 환경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급·간식비 지원 차액을 선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추가 지원금액 설계에 따라 최소 210원에서 최대 2690원까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보육과정 교류 ▲현장학습·특별활동(생태체험 등) 공동운영 ▲공간·교재교구 공유 등을 추진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권 보호도 차등 없도록 조처한다. 유치원은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시행됐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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