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 온실가스 관리에 고삐를 죈다.
13일 시에 따르면, 건물온실가스 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서울시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시는 신축 건물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온실가스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서울시 건물에너지 사용량의 25%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316개 업체)과 서울시 및 자치구 소유 건물(6728개소)을 대상으로 한 선도적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도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난 5년간 건물수는 2016년 62만동에서 작년 58만1000동으로 6.3%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연면적은 5억4600㎡에서 5억8900㎡로 7.9% 증가했다.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사용량은 197만5000TOE(석유환산톤)로, 전체 건물 에너지사용량 765만TOE의 25.8%에 이른다.
시는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물은 전체 건물 1.9%(약 1만1000동)에 불과하나 건물부문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8.7%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 이전 건물의 단열 성능은 2017년 이후 지어진 건물의 20% 수준에 불과해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건물이 8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 도입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도입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사업면적 9만~30만㎡ 정비사업, 연면적 10만㎡ 이상인 초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ZEB 5등급(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의무화한데 이어 내년에는 비주거는 연면적 10만㎡~3000㎡ 이상, 주거는 1000세대~30세대 이상인 중·대형건물의 설계를 ZEB 수준(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으로 강화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를 도입한다.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과 3000㎡ 이상 상업건물을 포함 약 1만2700동을 대상으로 건물 현황과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등을 신고·공개하는 내용이다.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건물 유형별 표준 배출량을 설정해 건물별로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제도다.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과 3000㎡ 이상 상업건물 약 1만2700동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2050년까지 12개 유형별 표준배출기준 대비 87%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전체 건물온실가스 배출량 3000만t의 약 26%인 779만t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올해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건물 1400개소와 내년 공공기관 1600곳, 2025년 1만㎡ 이상 민간건물 4000개소, 2026년 3000㎡ 이상 민간건물 5700곳으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적용 범위를 차츰 넓혀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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