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함양성심병원을 대상으로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 설치비 지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관내 병원은 함양성심병원 1개소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 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예방·규명해 환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