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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된 온실가스 배출권…"이월제한 조치 완화해야"

대한상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
온실가스 배출권, 4만2500원→7020원 '급락'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동향./대한상공회의소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7000원대로 급락하자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월이 불가능한 배출권이 시장에 과도하게 풀리는 현상을 막아야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20년 4월부터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지난 7월에는 7020원까지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을 코로나19에 따른 배출량 감소와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로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에 따른 배출량 감소도 있지만, 정부가 시장에 배출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이월제한 조치가 가격 급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도 배출량이 감소했으나 2020년 4월 이후 유럽은 400% 이상, 미국은 150% 가까이 배출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다만, 참여 업체는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순매도량만큼만 이월이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배출권 여유분에서 이월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다 보니, 배출권의 소멸 우려로 기업의 배출권 매로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배출권 이월 제한의 단계적 완화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도입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시장 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의 감축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작동하도록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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