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회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자 및 탑승자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시 2000만원 한도, 사망 시 1500만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 이상 30만원부터 8주 이상 7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형시에는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해마다 해당 보험 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은 성남시민은 1371명이며, 지급한 보험금은 9억97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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