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8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4차 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청소년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청소년 업무 전문가 8명이 참석해 특별지원 대상 위기청소년의 선정 심의 1건과 기존 지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 변경 사항 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성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앞서 2차례 회의를 통해 위기 청소년 14명을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해 5월 위원회 정비 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구리시 평생학습과(청소년팀) 소속 위원회로 소관부서에서는 위기청소년 발굴·신청·소득조사·심의 결정·서비스 통보·사례관리 등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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