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12월까지 운송업체 교육장을 방문해 관내 시내버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한다.
수원시 대중교통과장, 교통지도팀장이 강사로 나서 6개 시내버스 업체, 27개 법인택시 업체 운수종사자 3655명을 대상으로 주요 시민 불편 사례, 안전 운행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 등을 교육한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행정처분 관계 법령 ▲난폭운전, 보복 운전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 수칙 ▲주요 민원 발생 사례(무정차, 운행 시간 미준수, 승차 거부, 미터기 미사용 등)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생활불편 사례 위주로 교육한다"며 "버스와 택시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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