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이동 잦으면 부당승환계약 주의...가입자 주의 요구
처우개선 필요해..."고정임금과 불완전판매 무관하다"
보험업계의 설계사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불완전판매, 부당승환계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수는 10년째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인력 확보 경쟁이 가속할 전망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보험설계사의 수는 23만4576명이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8만1807명(25.8%) 감소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권의 설계사 인력 감소 비중이 더 높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 설계사는 17만1591명에서 15만7835명으로 1만3756명(8%) 줄어든 반면 생명보험권의 설계사는 14만4792명에서 7만6741명으로 6만8051명(47%)이나 감소했다.
생보업계는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설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영업력 확장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판단에서다.
이달 AIA생명은 'AIA프리미어파트너스'란 이름으로 자회사형 GA를 출범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인 'HK금융파트너스'가 영업을 시작했다.
최근 보험설계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배경이다. 매년 보험설계사는 줄어드는 반면 영업창구는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달 AIA프리미어파트너스는 출범 직후 최대 연봉의 200%에 달하는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설계사 확보경쟁에 불을 붙였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인력 흡수라는 비판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동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 후 모집 종사자가 회사를 옮길 경우 승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보험을 장기간 유지했을 경우 해지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보험상품의 경우 사전에 고지를 했더라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다수인 만큼 추후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 GA사 관계자는 "손보사의 상품은 보장 내역과 범위가 한정적인 만큼 이해하기 쉽지만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가입자가 부당승환계약을 당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업현장에선 보험설계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보험영업의 특성상 고정임금이 없으며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해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월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업에 익숙지 못한 초기 단계에서는 고정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반대로 설계사의 처우 개선과 소비자 피해 여부가 무관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험설계사는 직원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다. 고정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영업수당 지급이 바람직 하다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설계사에 고정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