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 안내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에서 자율 시행 예정
앞으로 금융회사는 예적금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시해 가입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회사는 예적금 상품 광고에서 최고금리를 강조할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기본금리는 우대금리 조건 이행없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는 모두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등이 균형있게 표기돼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광고나 설명서에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상품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가입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을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당첨확률에 대한 정보없이 상품에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당첨확률을 보고 가입해, 우대금리 적용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만기시 받을 수 있는 이자금액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한다. 적금의 경우 일정 기간마다 납입하기 때문에 총 납입금액이 달라져 이자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납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사항을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뒤, 필요사항을 협의해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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