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8만 420건, 2천222억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9.4% 하락, 230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올해 재산세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95% 하락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60%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로,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로, 6억 원 초과는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9월 재산세 납기일은 10월 2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연장되며,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앱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화성시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세자분들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