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경북지방우정청과 협업을 통해 '기부행위 상시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보' 등을 알리는 선거홍보용 종이테이프를 제작해 우체국에서 추석선물 등을 포장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고 밝혔다.
선거홍보용 종이테이프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과태료 최고 3000만원 및 포상금 최고 5억원)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투표시간(사전투표일 포함)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본 종이테이프는 9월 11일부터 추석명절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종이테이프를 이용한 홍보활동으로 내년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추석명절에 즈음하여 나타날 수 있는 선거에 관한 금품제공·기부행위 등을 막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바르고 깨끗한 가운데 공명선거 분위기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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