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15일간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통행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울산시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택배 등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송 차질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 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도로를 통행하면 된다.
울산시는 추석 성수품이 수송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화물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3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의 화물차 통행금지는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앞~ 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개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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