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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분양가 더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1.7% 상승

국토교통부./뉴시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오른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상승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레미콘(7.84%), 창호유리(1.00%), 철근(-4.88%) 등 자재가격 변동과 보통인부(2.21%), 특별인부(2.64%), 철근공(5.01%) 등 노임단가 변동이 반영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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