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오른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상승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레미콘(7.84%), 창호유리(1.00%), 철근(-4.88%) 등 자재가격 변동과 보통인부(2.21%), 특별인부(2.64%), 철근공(5.01%) 등 노임단가 변동이 반영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