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3일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3년 학교복합화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복합시설과 초등학교를 함께 신설하게 되면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부의 중앙의뢰 심사를 거치지 않고 도교육청 자체심사로 가능하게 되면서, 학교용지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신청했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은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학생수 증가와 그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 등 초등학교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신설 추진이 가능해져 인근 주민들의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여론이 커졌다.
이에 지난달 14일 거제시는 경남도교육청과 고현1초등학교(가칭) 설치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신설 예정 부지에 50억원 규모의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으며,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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