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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15일 최고위에서 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결정을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완 입법, 수사 당국의 언론사 압수수색 등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당론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관련한) 토론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국방부 장관의 탄핵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 탄핵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다.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치된 의견이지만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고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신 의원의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기 탄핵안 발의와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최종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의 사퇴 및 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자 "해임, 탄핵, 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들어 주무부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흉기로 악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엉터리 탄핵을 추진해 반년 가까이 행정을 마비시키는 바람에 수해 예방 안전 행정조차 못하게 가로막은 바가 있었다"면서 "그래 놓고서도 반성은커녕, 한술 더 떠 대한민국의 안보 수장에 대해서도 그런 발목잡기를 하려다가 막상 국방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명분도 없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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