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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5년간 100% 감면 '파격 인센티브'…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4대 특구 지정에 지방정부 권한 확대… "균형발전, 지방분권" 목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주요 내용 /자료=지방시대위원회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4개 특구 신설이 핵심이다. 특히, 특구 지정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확대해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도 조성한다.

 

■ 기존 특구 한계 극복…세제감면·규제특례 부여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수다.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돼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주도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아서다. 또 인센티브가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런 점에서 기존 특구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깍아준다.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후 5년간 50% 감면을 적용한다.

 

또 기업의 지방투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긴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마련한다.

 

■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상향식 정책 가능케

 

특히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인재가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공교육 내실화를 골자로 한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체제 도입이 목표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이달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등을 거친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시·건축 파격적 혜택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 입주기업의 창업지원과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 올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인 문화특구 지정도 본격화된다. 올해 12월 7개 권역별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씩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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