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고 있다.
3분기 신청 대상은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대상자는 이번 신청을 통해 매 분기 25만 원씩(4분기 최대 100만 원)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 후 오는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의 주소 이력 포함)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대리신청인의 범위는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가능)도 별도의 위임장 및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동 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