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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청송군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불법 채취를 중점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사진, 청송군수 전경)/청송군

청송군은 9월15~10월 31일까지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를 중점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송이버섯·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특정기간'을 선정해 집중단속 효과를 높인다.

 

군은 무분별한 단속행위를 탈피한 지속적 지도·단속을 실시해 지역민에게 불법행위 근절 등을 홍보하고 先 계도, 後 단속 방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과 등산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왕산 등 관내 주요지 20개소에 현수막 게시, 4개 조의 현장단속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홍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며 "청송군은 84%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군민 모두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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