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6만 1252건에 대해 91억 767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재산세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에 토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5억 8000만 원 정도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군은 지방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군·읍면 합동징수반 운영, 고액 납세자 전화 및 방문 납부 독려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로 전국 금융 기관 및 우체국,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올해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세수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를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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