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에게 묻는다. 공직자의 기본 자질인 공사 구별조차 내다버린 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1심 승소를 기필코 패소로 뒤집겠다는 심보가 아주 노골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판사 사찰 프레임은 억지·허구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의 주요 근거였던 판사 불법사찰을 부정했다"면서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판사 불법사찰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벌였음을 인정하며 징계가 정당했다고 인정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피고의 지위를 잊어버린 '한동훈 법무부'"라면서 "이날 재판에서 법무부 변호를 맡은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변호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 측이 50분 간 최종 변론에 나선 것에 반해 법무부 측은 15분 만에 최종 변론을 끝내버렸다"면서 "1심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발언을 두고도 법무부 측은 '원심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행해졌다고 보이고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며 간단히 변론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침대축구'식 대응은 2심 재판 내내 반복돼 왔다. 윤 전 총장이 1심에서 패소한 이후 2심이 진행되던 와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소송 대상인 법무부 수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법무부는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고, 이들에 의해 재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는 '침대 축구'식 대응이 이어졌다"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재판부가 나서서 법무부 측을 질타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고, 공사 구별은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라면서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남용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권한남용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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