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입증 시 50년 못할 시 40년
직군·미래소득·기대수명 등 변수 많아
"은행연 통해 은행 공동 기준 마련해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규제에 나섰다. 다만 상환능력에 대한 예외사항을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 판단에 맡기면서 앞으로 은행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방식 변경을 통한 대출한도 축소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간 원리금 총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DSR 한도를 40%(은행 기준)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DSR 범위를 정할 때 '2개년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금액을 정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상환능력 확인'이라는 규제를 만들었다.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50년 만기를 적용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40년 만기로 제한한다.
문제는 상환능력 기준을 당국이 제시하지 않고 은행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은행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빙 소득 이외에도 미래소득, 기대수명, 직군, 은퇴 시점 등의 변수들을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들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들의 변수를 예측하고 대출을 진행하라는 것인데 가이드라인 없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결국 문제가 생겼을 시 은행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실제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DSR 규제 완화의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은행권은 당국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작년엔 40년 만기 주담대, 올해 초부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담대 잔액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원인으로 꼽았고 은행들의 문제라며 비판했다.
은행들은 '은행책임론'이 나오지 않게 관련 기준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 공동 기준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애매한 기준을 만들어서 향후 50년 만기 주담대로 금융당국의 비판을 받기 싫다"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 공동 기준을 만들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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