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신청시, 내년 3월까지 분할 납부
가스요금 인상으로 올 겨울 난방비 부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내달부터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 전용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음식점과 미용실 등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상가나 빌딩 등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발급이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으로, 10월에 청구되는 9월 사용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 한번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 협조를 사전 요청했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이번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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