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7일 거짓 채용공고 및 부당한 채용 청탁 등에 대한 '하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단은 오는 10월4일∼11월30일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대상은 워크넷 구인공고 사업장 200개소와 건설사업장 200개소이다.
특히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사례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청년들의 이의제기가 많다"며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해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2021년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해 나가고 있다"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국조실 주관으로, 고용부, 국토부, 공정위, 경찰청이 참여하고 있다. 채용강요와 기계사용 강요, 업무방해 등 건설현장 내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이 밖에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도로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로 점검해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200개소 점검 결과, 62개소에 대해 과태료 7건을 비롯해 시정명령 3건, 개선권고 77건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거짓채용광고 금지'는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의 채용광고를 금지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 요구 및 수집을 금지한다. ①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채용강요 등 금지'는 부당 청탁·압력·강요 및 금전·물품·재산상의 이익 제공과 수수를 금지한다.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해져야 한다"며 "노사 법치주의가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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