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및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주)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을 일삼는 등 노동관계법(총 16건) 위배 의혹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업체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총 3800만 원을 체불했다. 또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형사입건(7건), 과태료부과(9건·3100만 원) 등 행정·사법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에 더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회사 내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78.7%)을 비롯해 20대(84.2%) 직원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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