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에 따라 민간업체 성남알앤디PFV가 사업을 단독으로 맡도록 해주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것을 포함해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이 대표가 주장하는대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A씨에게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특가법 상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한 혐의와 자신의 방북 비용을 북한으로부터 요구받고 300만달러를 송금하게 했다는혐의를 적용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국회는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추후 이를 표결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검찰 측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도 "(이 대표에게)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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