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9월19일~10월30일
앞으로 금융회사는 해외인프라 투자시 인수한 해외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국외지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출해준 경우에도 대출채권을 외국으로 양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현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여전사,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받고 연체된 경우, 불법 추심기관 등으로채권을 팔아 추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아직까지 대부업법에는 채권 양도기관에 외국 금융회사가 언급돼 있지 않고, 양도를 제한하는 채권유형, 차주유형도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고, 비거주자인 외국차주(개인·법인)의 경우 대출채권을 외국으로 양도할 수 있게 했다. 한국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경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채권을 해외에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거주자인 차주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법인이 해외 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외국금융회사는 외국 은행·보험·증권사·펀드·상호금융·신탁업자·정책금융기관 및 등록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해외인프라에 거액을 조달하는 사업에 참여한뒤 채권을 받더라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매각이 가능하다.
국내 개인차주는 해외채권이라도 개인정보가 국외유출될 수 있고, 비대면 채권추심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 금융기관에 채권양도를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정책,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외 인프라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비거주자 대출채권을 양도해 유동성을 확보, 국내 수출입기업의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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